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국의 근로기준법 (문단 편집) ===== 수습 기간 ===== 장기 근속 근로자의 경우, 수습기간을 두어 고용자가 근로자의 최종 고용을 승인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두는데, 이 기간동안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정식채용을 할 것인지,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.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해고가 되더라도 퇴직금이나 예고해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 단 1년이상 근속할 경우에는 퇴직금과 함께 해고도 반드시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. 수습기간에는 일정한 상한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다. 단 앞서 언급한대로 근로계약이 1달이상 지속되면 어느정도까지 둘 것인지를 합의 및 결정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